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2016-10-28 조회수 3,1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당사의 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별첨과 같이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