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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책임자 선임 공시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2016-10-31
조회수
4,316
첨부파일
(
1
)
161031_위험관리책임자 선임 공시.pdf (35.7 KB)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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