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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공시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2016-10-31 조회수 3,17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