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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책임자 선임 공시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2018-10-30
조회수
3,545
첨부파일
(
1
)
181030_위험관리책임자 선임 공시.pdf (36.3 KB)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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