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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개정)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2016-12-26
조회수
3,296
첨부파일
(
1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20161128.pdf (257.7 K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당사의 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개정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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