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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주식이전에 따른 주권제출 공고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2026-10-14 조회수 30

주식이전에 따른 주권제출 공고

 

당사는 2026년 10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0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주식회사 뉴피에프지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포괄적 주식이전이 이루어지면 주식회사 뉴피에프지는 당사의 완전모회사가 됩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당사의 주주 및 주식의 질권자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당사 주권을 본 공고일 익일부터 2026년 11월 17일까지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식이전일에 당사의 이전 대상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은 무효가 됩니다.

*위 주식이전일은 위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된 이후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날로서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날(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기간 내에 주식이전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입니다.

3.      기타사항 : 경영지원부서

       이메일주소 : pureun83@prpt.co.kr

 

2026년 10월 14일

 

주식회사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1(잠원동)

대표이사 주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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