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에 따라 당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또한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선임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