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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공시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2018-10-30 조회수 3,35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을 공시합니다.